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만장일치 의결 요구로 문턱 높인다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 유관 기관 간의 만장일치 결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외 기관에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자, 핀테크업체 등 비은행에도 개방하되 문턱을 높이자는 대안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관련 기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하였으며,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령인 지니어스법의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를 예로 들어, 독립적인 위원회가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심사하고 인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반드시 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이 요구되며, 이는 미국에서도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한동안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화폐(CBDC)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만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후퇴하였다.
비은행 진입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자, 한국은행은 발행 인가 단계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한 번 더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반복적인 정책 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논의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시중 유동성을 급증시켜 통화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신용 리스크와 준비자산 관리 실패로 ‘코인 투매’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위험 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셋째, 한국은행의 공적 화폐 주조 차익이 민간 발행업체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당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면책 조항 :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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